**등기권리증 재발급 안내**

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. 하지만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등기권리증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**신청 준비**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과 함께 재발급 신청서를 준비합니다.

2. **관할 등기소 방문**: 거주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3. **수수료 납부**: 재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.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4. **재발급 대기**: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 발급된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보통 며칠 이내에 처리됩니다.

5. **온라인 신청 가능**: 일부 지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확인해 보세요.

부동산 거래나 자산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등기권리증, 분실 시 빠르게 재발급받아 소중한 자산을 지키세요! 추가적인 정보는 관할 등기소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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